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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임종헌, 국회의원 민원 받고 재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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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지인 아들 죄명 바꿔달라” “전병헌 동서 석방 검토해보라”

이군현·노철래 선처도 청탁

검찰, ‘사법농단’ 추가 기소…양승태 세 번째 비공개 조사

경향신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진)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2015~2016년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당시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접수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서 의원으로부터 지인 아들 재판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강제추행미수인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다. 임 전 차장은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했고, 문 원장은 담당 판사를 불러 이 내용을 전달했다. 재판 결과 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국회 파견 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청탁 내용을 담아 보낸 e메일을 확보하고, 서 의원의 지인, 문 원장, 담당 판사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서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선처해 달라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4월 전 전 의원으로부터 손아래 동서이자 선임보좌관이던 임모씨를 석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검토 내용을 전 전 의원에게 설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임○○ 상고심 선고 후 전망’ 문건엔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임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고 추가 구금되지 않게 하려면 징역 8월로 형량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 재판부는 그해 5월 임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당시 김시철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임 전 차장에게 e메일을 보내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나왔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사건에 연루된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에 대해서도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노 전 의원 사건을 맡은 성남지원장에게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서기호 전 의원의 경우엔 재판에서 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해 세 번째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조미덥·김한솔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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