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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대장동 개발은 이미 수익이 확정된 사업" 이재명 2차 공판서도 결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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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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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2차 공판이 14일 열렸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검찰이 신청한 성남시청 직원과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 증인 2명이 대한 신문도 이뤄졌다.

검찰측은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의 유세 동영상을 십여분 동안 상영했다. 동영상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선뒤 대장지구 공영개발을 사인(결재)하고 온갖 청탁과 압력에 끝까지 버텨 자그마치 5503억원을 한푼도 안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다. 1000억원으로 도로 등을 만들었고 2700억원은 공원 조성에 제가 신나게, 팍팍 썼다. 1800억원이 남아 시민 배당으로 계획했는데 임기가 끝나 못썼다”고 발언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은 “연설의 전반적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처해 이 지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이고 과거형 표현은 주목할 부분이 아니다”며 “‘팍팍 썼다’가 잠깐 나왔는데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중요도로 받아들일지 대단히 의문이다. ‘시민의 몫으로’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인허가 업무를 맡은 증인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하면서 변론에 적극 가담하며 “대장동 개발은 이미 수익이 확정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김포시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다’에 대해 유권자들은 성남시 이익으로 들어왔다고 과거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제가 신나게 썼다’는 발언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쓴 것으로 이해하고 ‘1800억원 남았다. 임기가 끝나 시민 배당을 못했다’는 것은 수익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3차 공판에 나올 증인의 신문 순서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은 서로 자신이 신청한 증인을 먼저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재판부의 중재로 개발 초기 업무를 담당한 변호인측 증인을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은 3시간에 걸쳐 진행돼 이날 오후 4시50분쯤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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