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시각차 여전…檢 "함께"vs 警 "별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논리적 연관성 없다…조만간 입법"

檢 "文 대통령도 '원샷'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해 8월10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민 청장을 배웅하는 모습.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검찰 내부에서 경찰의 수사조정권 입법 추진과 관련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함께 가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거듭 나왔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동시 추진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원샷'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뉴스1과 통화에서 "2017년 8월 법무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의 첫 업무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시기에 원샷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부분에서는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며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의 이 같은 입장은 민 청장이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 동시 추진과 관련해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며 별개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는 시장·도지사 소속의 지역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 국가경찰제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지만, 자치경찰제는 지역별로 권한을 나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검찰은 수사종결권을 넘겨주면서 자치경찰제의 동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이를 분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민 청장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법정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을 발의한 모든 의원들이 검사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당사자가 내용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공판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이라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도 기관대표 의견으로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경 수사조정권과 관련 없는 형사소송법 문제"라면서도 "문무일 총장이 국회에서 말했듯 이 부분은 논의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yjw@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