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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500억원대 입찰' 몰아준 법원행정처 직원…檢,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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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총 15명 입찰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20년 간 특정 업체에 500억원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억대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과 관련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4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전 직원 남모씨와 현 직원 강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모씨 등은 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모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씨의 회사에 입찰 정보를 건네거나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편의를 제공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급 과장인 강씨와 손모씨는 각각 3억1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받았으며 행정관 유모씨는 6700만원을, 이모씨는 5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했으며 명절 선물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최신형TV 등 최고급 가전제품, 골프채 등을 받기도 했다.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각종 향응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남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입찰을 따낸 건은 총 36건에 달하며 수주금액은 497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이달 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이번에 입찰 방해 혐의가 더해졌다.

납품업체 관계자 9명 역시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하고 들러리로 참가하는 등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남씨를 통하지 않고 법원 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어 이들은 남씨에게 줄을 대기 위해 뒷돈을 주거나 사업 수주 후 다시 하도급을 주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온 특정 업체는 전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 확인됐다. 실물화상기의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하고 지난달 초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한달간 기초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달 들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전원을 투입, 단기간 집중적으로 수사해 압수수색 실시 후 1개월여 만에 수사의뢰 받은 3인 외의 주범을 추가 규명하는 등 핵심관계인 5명 전원을 구속기소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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