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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500억대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공무원 4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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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강모 과장 등 4명 '입찰방해' 추가기소

7년 걸쳐 3억여원 뇌물수수…명절때 상품권 요구도

뉴스1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대법원전산정보센터. 2018.12.18/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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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대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원 공무원들과 이에 관여한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4일 특가법상 뇌물과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과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 이모 행정관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 발주사업을 수주한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씨를 뇌물공여와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등 10명은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씨 등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11명이 강 과장 등 4명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낸 법원 발주사업은 총 36건, 497억원대에 이른다.

검찰 조사 결과 남씨는 2000년 전산주사보 재직 때 동료 직원들의 권유를 받고 퇴직해 납품업체를 설립, 전 동료들의 전폭적 지원 아래 20년 가까이 관련 법원 발주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계에서도 남씨가 근무 인연과 뇌물을 매개로 법원 직원들과 유착해 관련 사업의 수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남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 직원에게 6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법원 기밀을 이용해 243억원 상당의 법원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타업체의 법원 사업 수주에 개입해 7억1000만원을 수수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회사 자금 23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남씨의 동업자 손모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 직원에게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법원 기밀을 이용해 사업을 수주한 혐의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자금 33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9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과 들러리 참가, 법원 기밀을 이용해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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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대법원전산정보센터. 2018.12.18/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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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과장 등 4명은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남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 또는 사업수주 때 3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뇌물로 받아 사실상 납품업체가 국가사업을 수주해 얻은 이익을 분배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약 4년간 생활비 등에 3억원 상당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명절 때면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최신형 대형 TV 등 최고급 가전제품, 골프채 등을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지정 요구해 받고,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도 각종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그 대가로 남씨 등이 요구한대로 특정 납품업체가 판권을 독점한 제품 사양에 맞춰 법원 전산화사업 입찰 제안을 하거나 관련 기밀을 유출해 남씨 등이 지정한 업체들이 당해 사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조작했다고 한다.

강 과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손 과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억5000만원을 받고 10건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 행정관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67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고 7건의 공무상 비밀을 제공한 것으로, 이 행정관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산장비 납품업체들은 남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납품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들러리를 서주거나 법원 실적을 늘리면서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대리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남씨를 통하지 않고는 법원 전산화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어 남씨에게 줄을 대기 위해 뒷돈을 주거나 남씨를 통해 사업을 수주한 후 남씨의 업체에 상당부분 하도급을 주는 방법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법원행정처에 관련 예산과 인력, 조직, 운영 등 권한이 집중된 상태에서 투찰업체에 대한 기술적 평가까지 소수의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폐쇄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문제가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한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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