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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지상파 vs 케이블TV' 재송신 법정 다툼, 지상파 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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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 사업자와 진행 중인 재송신 법정 분쟁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SBS와 6개 지역민방이 CJ헬로, KCTV푸른방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인정, 총 66억2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를 비롯 모든 유료방송사가 지상파 콘텐츠를 가입자에 제공하려면 적정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원은 9일 JCN울산중앙방송이 KBS와 울산MBC에 케이블 전송설비를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가 보유한 전송설비를 이유한 게 아니라, 케이블TV가 지상파 콘텐츠를 영업에 활용했다는 판단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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