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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서울이 먼지에 갇혔다...13일이어 14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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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원효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연 미세먼지로 휩싸여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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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된 것은 올들어 처음이며, 작년 1월과 3월에 이어 사상 세 번째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14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은 수도권 지역만 해당 됐으나 14일은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 부산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총 10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14일 오전 1시를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 충청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 을 초과했다. 이날 수도권과 광주·전북·충북·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5㎍/㎥를 초과해 ‘매우 나쁨’으로 관측됐다.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기상당국은 예측했다.

환경부 측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과 대중교통 이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14일 낮 동안 해외의 또 다른 미세먼지가 유입돼 모든 지역에서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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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수준을 보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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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하루 수도권에서는 차량 운행이 상당 부분 통제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행정·공공기관 출입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이중 서울시는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하고, 소속 직원들의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노후경유차 운행도 제한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을 금지한다. 서울 51곳에서 CCTV를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법상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확대된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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