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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클릭 이사건] 깜빡이 안 켜고 3차로 끼어든 택시와 과속 오토바이 충돌땐 과실비율 5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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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9일 오전 A씨는 충청권의 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상황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앞으로 진행하던 중 같이 3차로에 끼어든 전방의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비장 등 장기 파열과 여러 부위의 골절상을 입었다.

택시기사 B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도로변의 손님을 태우려다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오히려 경찰은 과속 사유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A씨와 B씨 소속의 택시회사는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법원에 내 법리싸움을 이어갔다.

이같은 경우 법원은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하고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지난해 12월 청주지법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과실 비율을 5대5로 판단, 원고인 B씨의 택시회사가 피고 A씨에게 손해배상금 2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 B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는 63.3km로 운행한 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오토바이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야 할 주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점, 택시 왼쪽 뒷부분이 2차로와 3차로의 경계선에 걸쳐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이 있다"며 B씨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A씨도 제한속도를 시속 33.2km나 초과한 93.2km의 속도로 운전한 점, 택시가 차선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유지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앞지르기를 시도한 점 등이 보인다"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A씨도 과실이 있고 이는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사정을 참작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B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남법률사무소의 백재승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과실 비율은 다양한 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그와 별개로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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