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절박함'이 만든 비뚤어진 청년 자화상…'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증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말 경찰 순경 필기시험 9명 시험 무효

대다수 시간 초과 답안지 작성 적발

국가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해마다 늘어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합격의 ‘절박함’ 때문이었을까. ‘민중의 지팡이’ 경찰 순경 공채 시험을 비롯한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다수는 정해진 시험시간이 종료된 이후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였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춘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2일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9명이 부정응시로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4명, 경기북부 2명, 서울·부산·경남이 각 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명, 여성이 2명이었다. 전자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시험을 본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험시간 이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인원은 모두 20~30대 평범한 청년이었다. 20대가 4명, 30대가 5명이었다. 가장 어린 수험생은 1995년생(남성), 가장 나이가 많은 수험생은 1986년생(여성)이었다. 시험 부담감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

이 같은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5년 65명이던 국가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는 2016년 72명, 2017년 7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9월까지만 46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 7급 공채에서는 토익점수를 허위로 기재한 30대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에서는 20대 여성 수험생이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다 적발됐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의 절박함이 부정행위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시간이 지났는데 감독관 제지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다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시험 중에) 규정에서 어긋난 행위를 할 경우 단호한 처분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