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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美 의회 ‘셧다운 때 못 받은 공무원 급여 소급 지급’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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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21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미 의회가 셧다운 종료 후 연방 공무원에게 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현지 시각) AP 등이 보도했다. 필수 업무 분야에 있는 공무원은 셧다운 국면에서도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공무원은 못 받은 급여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원은 이날 셧다운이 끝나면 이 기간에 급여를 받지 못한 연방 공무원이 소급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 급여를 못 받은 공무원은 셧다운이 끝난 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문서보관소 앞에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폐쇄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조선DB


연방 공무원 약 80만명은 셧다운 사태 아래서 11일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이중 절반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에 속한 필수 업무 분야 공무원으로, 급여를 받지 않아도 꼭 일해야 한다. 공공안전과 직결되는 국경순찰요원·항공보안요원·출입국관리요원 등이 필수 업무 분야 공무원에 포함된다. 나머지 38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에게는 강제 무급 휴가 조처가 내려졌다.

앞서 지난 2일 전국 최대 규모 노동조합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근무시간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라’며 모든 필수 근무 근로자를 대신해 전날 오후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FGE는 2013년 셧다운 때에도 비슷한 사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연방법원은 무급으로 일한 공무원 2만5000명에게 수당을 2배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셧다운 국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는 12일 0시를 기점으로 셧다운은 22일째를 기록하게 돼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 예산안 승인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2일부터 셧다운이 내려졌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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