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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태우 해임 의결…“권익위나 소청심사, 행정소송 통해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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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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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서면 경고 징계인 견책이 확정됐다. 징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5일 이내에 처분을 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사유다.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익위 측은 “김 수사관의 공익신고로 인해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수사관의 경우 신고에 앞서 징계가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김 수사관의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김 수사관 측인 장재원 변호사는 이날 “부패를 밝힌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원회를 통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소청심사나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를 포함한 보수 성향의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은 지난 9일 김 수사관에 대해 지지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변호사들은 이날 “김 수사관이 검찰에서 정년을 마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강원도 양양 출신인 김 수사관은 경남 마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인근의 진주 경상대를 졸업했다. 2000년 9급 공채에 합격해 검찰 수사관으로 첫발을 디뎠고 2년 뒤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

초임지인 창원지검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조인력과와 대검 중수부, IO(정보관)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3개 정권에서 연속으로 청와대 근무를 했다.

김민상·박태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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