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억3364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징계에서 선처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고 엔지니어링 업체 측에서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부하 직원에게서 2억여원을 받은 부분은 범죄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하 직원에게서 받은 2억여원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범행 금액이 3억원을 넘는 데다, 일부 범행에 대해선 여전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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