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보다 유죄 사실 늘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부하 직원에게서 징계 선처 등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3억3천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윤씨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징계에서 선처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고, 엔지니어링 업체 측에서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윤씨가 부하 직원에게서 2억여원을 받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하 직원에게서 받은 2억여원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며 유죄로 뒤집고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범행 금액이 3억원을 넘는 데다, 일부 범행에 대해선 여전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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