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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법원, BMW `배출가스 조작` 벌금 145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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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다른 수입차 업체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또 인증 담당 매니저인 이 모씨와 박 모씨에게는 징역 10월, 차량 판매 대리점 직원 엄 모씨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이들 3명은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임직원 3명은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뒤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BMW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차량 2만98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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