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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심석희 측 "선수촌 라커룸서도 성폭행…또다른 피해자 막으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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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지난달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폭행 피해 사실 진술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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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재범(38)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당한 수년 동안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경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 혐의로 조 전 코치를 추가로 고소했다.

9일 심석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심석희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다"며 "앞으로도 같거나 비슷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가족·지인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이 사건을 밝히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지도자가 상하 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한 사건"이라며 "선수가 만 17세인 미성년자일 때부터 약 4년간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 당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또 "특히 범죄 행위가 일어난 장소에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돼 있다"며 "국가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선수들이 지도자들의 폭행에 전혀 저항할 수 없도록 얼마나 억압받는지 등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심석희는 자신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코치가 법정에서 폭행을 정당화하는 모습에 성폭행 고소 결심을 더욱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조 전 코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때렸다고 주장하는 등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늘어놨다"며 "심석희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같은 짓을 또 저지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6월 조 전 코치를 상대로 상습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심석희는 조 전 코치가 2014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지난해 1월까지 상습 성폭행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조 전 코치가 기존에 받는 폭행 혐의와 이번에 심석희가 밝힌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 사이에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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