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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단독] 김태우 "임종석·조국·박형철 부패행위" 권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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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조국·박형철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8일 권익위에 신고 "부패신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 가능성"

박형철 첩보누설, '제3자 이익도모 부패행위' 인정될까

권익위 "신고 확인되면 다른 사건과 똑같이 원칙따라 판단"

중앙일보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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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했다.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이다. 김 수사관이 "고교 동문인 현직 검찰 간부에게 자신의 첩보를 누설했다"고 지목한 박 비서관에게만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가 추가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부패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며 "신고가 확인될 경우 정치적 논란과 상관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의 부패 신고는 법적으로 신분 보장을 받기 위해 밟는 첫번째 절차로 볼 수 있다. 김 수사관이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받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법적 보호의 가능성이 열린다.

김 수사관은 현재 '공무상 기밀누설'로 검찰에 고발됐고 개인 비위와 언론에 각종 첩보를 누설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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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닌달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반부패 주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권익위는 김 수사관이 신고한 부패신고에 대한 결론을 내려 김 수사관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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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김 수사관의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박 비서관이 자신의 고교 동문에게 첩보를 누설한 의혹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박 비서관은 "첩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 김 수사관 보고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을 해당 검찰 간부가 알고 있었는지 물었던 것"이란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첩보가 아닌 비위 사실에 대한 일종의 확인차원이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상임·비상임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안을 결정한다. 여기엔 판사와 변호사 출신 위원들이 포함돼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직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권익위는 김 수사관이 부패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신고를 한 것이라 판단한다면 부패신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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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오른쪽)이 지난해 7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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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내부 절차를 거쳐 김 수사관의 신고를 부패행위로 판단할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신고 내용을 이첩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차관급 이상인 임 전 실장과 조 수석의 부패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권익위는 기존 수사와 별개로 박은정 권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직접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김 수사관이 공익 신고가 아닌 부패신고를 택한 것은 현행법상 공익 신고는 284개의 법령 위반 행위만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수사관이 제기한 직권남용 혐의 등은 빠져있다.

지난해 8월 참여연대는 이에 반발해 "직권남용 혐의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법 청원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공직자의 비위 혐의의 경우 부패신고로도 법적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큰 차이는 없다.

김 수사관의 신고가 부패신고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김 수사관의 신분 보호 조치 여부는 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에선 김 수사관의 중징계 요청 이유를 '부패 신고'가 아닌 '개인 비위와 언론 인터뷰' 때문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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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김도읍(오른쪽), 강효상 의원이 7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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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신고 내용과 언론 인터뷰의 사안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경우 둘을 같은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지만 법원의 기준은 보다 엄격하다.

대법원은 2008년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조작'과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던 박모씨에게 선관위가 내린 파면 조치를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8년 3월 화장장 유치 문제로 하남시장 주민소환이 추진될 때 "투표 청구 서명부가 조작됐지만 이를 선관위 직원들이 묵인했다"며 공익 신고와 언론 인터뷰를 했다.

법원은 선관위가 의도적 묵인이 아닌 실수를 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따라 박씨의 파면 사유도 공익신고가 아닌 "언론 인터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선관위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공익신고와 부패행위에 대해 넓게 해석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김 수사관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선후 관계를 명확히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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