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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누명썼다, 성폭행당했다' 57명 난민 신청사유 조작해준 우크라이나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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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외국인 57명의 난민 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써준 우크라이나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인 A(34)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16일부터 지난해 6월 18일까지 외국인 57명에게 난민 인정신청서의 신청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G-1) 변경을 알선하는 국내 법무법인 브로커로부터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조작했다. 인도적 체류자격(G-1)을 얻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과 함께 6개월간 생계비 지원을 받고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하다.

그는 사유서에 ‘친구의 절도죄 누명을 벗기기 위해 증인으로 출두했다가 경찰로부터 폭행당했다’거나 ‘괴한들로부터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사연을 꾸며내 외국인들의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들어줬다.

A씨와 공모한 법무법인 측은 꾸며낸 난민 인정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내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내국인 브로커와 유착해 일명 ‘스토리 메이커’로서 다양하게 난민 사유를 꾸며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들이 양산한 사이비 난민의 창궐은 정작 도움이 절실한 피박해자를 소외시키고 난민 전체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참회와 부끄러움을 내비치며 재판에 성실히 응했다”며 “응보에 치우친 장기 구금이 피고인에게 남아 있을 갱생 의지를 고갈시킬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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