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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공익위원 단독 추천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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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바뀝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됩니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와 노사 단체도 공익위원 추천권을 갖게 됩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예상 대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지는군요?

[기자]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게 됩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한 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일정 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과,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 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위원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대표 등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됐죠?

[기자]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입니다.

개편안은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해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포함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익위원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줄어들고,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한다면서요?

[기자]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가 2000년에 비준한 ILO 최저임금협약은 권한 있는 노사대표가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ILO 권고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설익은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하고 정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모레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먼저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와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가 집중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아울러, 결정체계 개편 논의 대안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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