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종부세 주택수 계산때 공동소유는 각 1채, 다가구주택은 1채 연합뉴스 원문 이율 입력 2019.01.07 13: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