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는 9일 오후 2번째 공판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해 1심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첫 증인인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의혹의 진위를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요청과 이건희 회장 승인을 거쳐 뇌물을 제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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