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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김태우 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자료분석 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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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의 분석을 마치는대로 김 수사관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을 확보해 문건 등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추적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더해 외부 접촉의 사실관계를 추린 뒤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은 끝에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복귀 이후 검찰에서 근무한 기간은 1개월 남짓이지만 이 기간 일부 언론과 접촉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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