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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김태우 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첩보유출'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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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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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1월1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은 끝에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복귀 이후 검찰에서 근무한 기간은 1개월 남짓이지만 이 기간 일부 언론과 접촉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습니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를 보고했으나 묵살됐고, 이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을 확보해 문건 등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추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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