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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양낙규의 Defence Club]박승춘 前처장 보훈선정 압력행사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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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안보교육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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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보훈대상자 선정결과를 3일 만에 전면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처장이 보훈대상자를 신청을 접수하면서 당시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가 지청장과 실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9월 "1971년 전방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고엽제가 살포됐고 그 후유증으로 전립선 암이 발생했다"면서 보훈대상자 신청을 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3개월 뒤인 11월 12일 박 전처장을 5급대상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3일만에 상황은 바뀌었다. 국가보훈처는 11월 15일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의결결정을 전면 보류시켰다. 내부적으로 박 전 처장이 서울지방보훈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의결 결정을 보류한 것과 내부 감사를 하는 이유는 박 전 처장이 보훈대상 신청을 낸 후에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갔고 지청장과 담당자에게 조용히 대상자처리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당시 박 전처장의 보훈신청을 접수한 서울지방보훈청 소속 윤모 지청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진행중이다.

국가보훈처는 2007년에 마련된 내부세칙에 따라 보훈처 공무원 출신들이 보훈대상 신청을 할 때는 전체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전 처장은 2007년에 마련된 내부세칙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상만 대상이라는 반박하고 있다. 박 전처장은 보훈처 처장시절의 공상이 아닌 70년대 군복무시절의 고엽제가 이유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 전 처장은 2017년 5월에 처장직에서 물러났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박 전처장이 처장 재직시절인 2013~2014년도 사이에 내부세칙을 변경했다”면서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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