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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국방부 '초계기 위협비행’ 日에 첫 사과 요구···반박 동영상도 수일 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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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일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1)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 비추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초계기 저공비행으로 우리 함정을 위협한 일본 측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경향신문

일본 방위성이 지난 28일 공개한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찍은 광개토대왕함 영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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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며, 실무협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한일 국방 당국 간에 (‘레이더 갈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계속 실무협의를 하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동영상을 공개하고, 어제 TV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고위당국자까지 나서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언급한 ‘고위당국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날 TV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 “화기관제 레이더의 조사는 위험한 행위로, (한국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구조 활동을 하던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자국의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보듯이 당시 우방국 함정이 공해상에서 조난 어선을 구조하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상황에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우리 함정은 일본 초계기에 대해 (사격통제 레이더의 일종인)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촬영 동영상 공개에 대응해 반박 동영상도 제작중이다. 동영상에는 합동참모본부 해상 전문가가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주장이 비논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수일 내 동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초계기 동영상에 영어 자막이 있어 국제적으로 일본의 주장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며 “국방부도 한글판을 먼저 제작한 뒤 영어판 동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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