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 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김 모 에버랜드 인사그룹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 조장희 씨가 노조 설립을 시도하자 먼저 어용노조를 만들어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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