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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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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이어 2번째

경향신문

삼성에버랜드(삼성물산 에버랜드 리조트부문)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강경훈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부사장(55·현 삼성인력개발원 인사지원팀 부사장·사진), 이우석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61)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부사장, 이 전 전무, 김모 전 에버랜드 노조대응상황실 차장(현 에버랜드 인사그룹장), 임모 삼성에버랜드노조 위원장 등을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노무 담당자들은 2011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삼성노조)의 조장희 부지회장 등이 삼성노조를 설립하려 하자 미래전략실에서 만든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사팀 노무관리를 담당했던 임 위원장을 앞세운 ‘어용’ 노조(삼성에버랜드노조)를 만든 다음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는 2011년 7월1일을 이틀 앞둔 6월29일 사측과 삼성에버랜드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했다. 삼성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협 효력이 유지되는 2년간 사측에 교섭 요구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알박기’ 노조를 만든 것이다. 사측은 설립신고서 등을 대신 작성해주고 임 위원장 등에게 어용 노조라는 대외 비판에 대비한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등 어용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 삼성노조는 그해 7월19일 설립됐다. 사측은 2011년 7월~2012년 6월 조 부지회장 등 삼성노조 관계자들 가족을 미행하면서 와해를 시도했다. 사측은 조 부지회장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해 경찰의 체포를 시도했다. 당시 조 부지회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이번에는 조 부지회장이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 차대번호까지 촬영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조 부지회장은 사내에서 체포됐다. 사측은 회사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1년 7월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다른 노조 간부 2명도 차례로 징계를 받았다.

임 위원장은 2013년 4월 조 부지회장의 부당해고 취소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 측의 수사 청탁과 관련해 당시 경찰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강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며 지난달 19일 기각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부지회장 등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내 2016년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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