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5 (토)

검찰, 김태우 통화·이메일 기록 확보…수사 본격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준욱)는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 수사관이 받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이 마무리된 시점을 전후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 수사관의 소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9일 김 수사관이 첩보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는 등 청와대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튿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