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검찰, 김태우 통화·이메일 기록 확보…수사 본격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 수사관이 받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같은 날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종료하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감찰 결과도 전달받아 수사 전반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이 마무리된 시점을 전후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당사자인 김 수사관의 소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9일 김 수사관이 첩보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는 등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마부작침] 국민청원, 1만 개당 2개꼴로 답변했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