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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檢 김태우 통화·이메일 기록 확보…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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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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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 수사관이 받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같은 날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종료하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이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이 마무리된 시점을 전후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당사자인 김 수사관의 소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에 대한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9일 김 수사관이 첩보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는 등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튿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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