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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힘(?) 없는’ 양육비이행관리원…설립 3년에도 양육비 지급률 3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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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지불능력ㆍ의사 없어도 강제 어려워

-“국가가 채권자 돼 양육비 회수ㆍ전달해야”

-美 미지급시 징역형도…“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지만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는 1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이행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015년 3월 이혼ㆍ미혼 한부모가 비양육부ㆍ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상담부터 협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까지 지원한다.

26일 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원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진행된 상담 및 접수 건수는 12만42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양육비 이행 확약 건수는 1만600여 건에 그친다. 이 가운데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된 비율은 31.9%에 불과하다. 양육비 이행 지급 요청 10건 가운데 3건에 불과한 셈이다. 양육비가 3회 이상 이행되고 있는 건수도 1600여 건으로 양육비 이행 확약 건수의 15%에 그친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가 없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양육비 이행을 담보하지 않는 실정이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등을 내리거나 감치결정까지 이르더라도 여러 차례의 소송을 거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소송을 통해 불이행에 대한 제재 판정을 받더라도 양육비 지급 이행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감치결정의 경우 일시적인 제재 방식에 불과해 고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이 어렵고,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실질적 제재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

이에 관련해 양육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처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마련 및 관리기관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사적 부양의무만을 강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사적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양육비 대지급 제도가 운영된다면 국가가 채권자가 되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ㆍ전달함으로써 한부모가족과 아동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으며 양육비 지급의 지속성을 상당부분 보장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은행계좌, 부동산 압류, 개인 재산 강제 매각 등의 방법을 동원해 양육비를 국가가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선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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