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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검 감찰본부, 김태우 수사관 '해임'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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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가 적발돼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서 대부분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임'을 요청하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감찰하면서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채용 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 최 모 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5차례 등 260만 원어치의 향응을,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178만 원어치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건설업자 최 씨에게 특감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사 청탁을 하고, 최 씨가 뇌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 날 경찰청에 방문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 등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유출한 행위 등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지난달 14일 검찰로 복귀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청와대로부터 징계 요청서를 받아 감찰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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