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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속보]대검, 전 특감반원 김태우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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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지인 사건 수사 개입을 시도하는 등 혐의를 받는 김태우 수사관(43)에 대해 해임 요구 의견을 냈다.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오전 발표한 ‘청와대 특감반 관련 비위 사건 감찰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 예규상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이다. 감찰 결과를 보고 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보통징계위원회에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민간인이 다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청구 후 한 달 이내에 열리도록 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자리에 지원한 것은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총 438만원 접대를 받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최씨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을 새로 밝혀내고 인사청탁 금지 위반으로 봤다. 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확인해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감찰본부는 감찰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수수 의혹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은 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정보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수사관 이모씨와 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요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 의견은 전날 외부위원이 다수인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지난달 29일 청와대로부터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접수한 대검 감찰본부는 이튿날 감찰팀을 편성해 25일간 의혹을 살펴봤다. 감찰 과정에서 감찰 대상자 3명과 참고인 31명이 조사를 받았다. 김 수사관 등이 접대를 받은 골프장 등 1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역을 분석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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