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방위성·자위대 홈페이지에 게시한 발표문을 통해 “이번 건에 대해 전날(24일) 한국 국방부가 견해를 발표했는데 방위성으로서는 사실관계의 일부에 오인(誤認)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20일 해자(海自·해상자위대) P-1기(機·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당 구축함(광개토대왕함)에서 발사된 전파의 주파수 대역과 전파 강도 등을 분석한 결관, 해자 P-1기가 화기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조사(照射)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국방부가 전날 발표한 P-1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서는 “해자 P-1은 국제법과 국내 관련 법령을 준수해 해당 구축함에서 일정 고도와 거리에서 떨어져 비행했고 해당 구축함 상공을 저공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P-1의 광개토대왕함 호출에 대해서도 “해자 P-1은 국제VHF(156.8MHz)와 긴급주파수(121.5MHz 및 243MHz)를 사용해 “Korea South Naval ship, Hull Number 971(한국해군함정 함번호 971)”이라고 영어로 세 차례 부르며 레이더 조사 의도 확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방위성으로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해 극히 유감스럽고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사안에 의해 일·한 방위 당국 간의 연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일·한방위당국간 필요한 협의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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