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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BMW “EGR 밸브 고착 현상만으로는 화재 발생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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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R쿨러 누수, 화재 핵심 원인 재확인”

- “관련 법령에 따라 리콜…늑장대응 없어”

헤럴드경제

BMW EGR 시스템 개요[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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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국토교통부의 BMW 화재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에 대해 BMW 코리아 측은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라는 점에 대해 기술적 조사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조사단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밸브 열림 고착과 관련해서는 반박했다.

BMW 코리아 측은 “국토부 조사결과, 본건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BMW 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EGR 쿨러의 누수 없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언급한 EGR 밸브 고착 현상만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는 하드웨어 문제인바, 결함이 있는 하드웨어(EGR 쿨러) 교체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MW 코리아 측은 또 “점검을 통해 EGR 쿨러 누수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흡기다기관을 교체하는 조치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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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 밸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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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BMW 그룹은 이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EGR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이 BMW가 결함은폐ㆍ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BMW코리아 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화재의 근본 원인이 확인된 시점에 지체없이 리콜 조치를 개시했다고 반박했다.

조사단은 “BMW는 2018년 7월 20일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하였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한편, BMW 차량 화재 관련 리콜 이행률은 90%를 넘었고 소비자 보상안 마련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BMW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리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 협조하고 있고 본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BMW 화재사고 원인과 관련 결함 은폐ㆍ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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