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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양낙규의 Defence Club]오염된 용산미군기지… 정화비용 떠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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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용산국가공원이 조성되는 미군기지 일대(빨간선 안,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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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서울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유해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1170배 초과 검출되면서 미군이 우리 정부에 반환하는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사업비를 우리가 떠 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관측정(관측용 우물) 62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 27개 관측정에서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녹사평역 주변 41개 지하수 관정 중 16개 관측정에서 정화기준을 초과했으며, 발암물질인 벤젠은 기준치의 최대 1천170배(17.557㎎/L) 초과했다. 또 지하수면 위에 떠 있는 기름인 자유상유류도 검출됐다.또 캠프킴 주변 21개 지하수 관정 중 11개 관측정에서도 유해물질 측정치가 정화기준을 넘어섰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측정치는 기준치의 최대 292배(439.2㎎/L) 초과했다. 지하수 정화기준은 벤젠 0.015㎎/L, 석유계총탄화수소 1.5㎎/L이다.


서울시는 200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녹사평역에서 유류오염을 발견한 이후 용산미군기지 주변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해 정화작업과 오염도 조사를 해왔다. 그 결과 녹사평역 주변에서 벤젠 최고농도가 2004년 대비 40% 감소했고, 캠프킴 주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 최고농도가 2008년 대비 95% 감소했으나 여전히 지하수법에서 정한 정화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일대의 미군기지가 반환될 경우 정화비용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반환한 해야 할 기지는 총 80개소이지만 추가적인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환대상 기지는 SOFA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정화기준(KISE)을 초과하는 부분은 미측이 정화해 반환한다고 명시됐다. 미군은 KISE 기준을 '인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오염치가 확인될 경우에만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에 대해 우리 측은 '70년동안 10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초과하는 오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측은 국방성 지침에 의거해 '3~5년내 암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측의 오염수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판단한다.


한미는 이같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KISE 조항의 세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군이 제공하는 기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우리가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미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려고 10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 등 한두가지 쟁점"에서 이견이 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존 협정이 31일 종료되는데 연내 타결 가능성이 낮아 '협정 공백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이전에도 협정 종료 뒤 새 협정 체결, 발효까지 모두 6개월 이상의 협정 공백 상황을 맞았던 적이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뜻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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