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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박정희 10월유신 계엄포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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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부가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법이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처음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계엄령 당시 지인들과 모여서 도박을 한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확정받은 허 모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포고령은 기존 헌정 질서를 중단하고 유신체제를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 포고가 발령될 당시 정치적·사회적 상황이 계엄 요건인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허씨는 1972년 11월 지인들과 모여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비상계엄 포고령 중 '불법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됐다. 육군 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을 거쳐 이듬해 7월 징역 8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창원지법은 2016년 1월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무죄를 인정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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