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내년 3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일원화해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식품 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의를 제공키 위한 것이다.
개정 고시 주 내용은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와 함량' 표시 의무화 △카페인 허용오차 일원화(표시량의 90~110%) △식품을 해동해서 판매할 경우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 표시 의무화 △축산물 표시에 외국어 활자크기 제한 규정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정보 제ㆍ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 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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