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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청 “전 특감반원,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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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해명하며 수세적으로 대응하다 공세로 전환

청와대는 19일 전직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 김모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개인을 형사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김씨의 잇단 폭로를 실은 보수언론 보도에 일일이 해명하며 수세적으로 대응해왔지만 공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변인 대응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청와대는 김씨가 조선일보를 통해 첩보 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을 형법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씨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감찰본부는 김씨와 함께 골프를 친 KT 상무 ㄱ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에 퇴직자를 취업시키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공무원 비위를 김씨에게 제보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 첩보 등을 빌미로 지난 4~5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수차례 독대했다. 김씨는 몇 달 뒤 7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직에 지원했다. 기업 첩보로 장관과 얼굴을 익히고 5급 자리에 지원한 것이다.

김씨는 이날도 조선일보를 통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특정 카페 매장의 커피기계 등에 대한 공급권을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의 업체에 몰아줬다는 첩보 보고를 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10월14일 동아닷컴에 ‘한국도로공사 커피 사업, 특정 업체 밀어주기 짬짜미 의혹’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실었다”며 “기자들도 제일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남의 기사를 베껴 쓰는 것이다. 하물며 첩보를 다룬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첩보를 올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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