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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삼성바이오 “손해 막대” vs 증선위 “제재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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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여부 놓고 법정 공방 / 삼바측 “주주·채권자 충격도 클 것” / 증선위 “기업이미지 손상에 불과” / 재판부 1월 기각 여부 결정 전망 / 檢 ‘분식회계’ 관련자 사무실 압색

세계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집행정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삼성바이오 측은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제재로 막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며 제재 효력 정지를 주장했다. 반면 증선위 측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만큼 제재가 합당하다고 맞섰다.

지난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회계처리를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計上)한 것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및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날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제재도 수사 중인 사안을 기정사실화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 제재처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기업가치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주주나 채권자들이 받는 충격과 혼란도 너무 크다”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와 관련해 “사내이사는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이사 두 명뿐”이라며 “이들을 해임하면 집행 및 의사결정 공백으로 인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콜옵션 부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제재는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증선위 측은 “재무제표를 재작성해도 삼성바이오 측이 입는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재가 이행되지 않다가 본안 소송에서 삼성바이오가 패소하면 신규 투자자 양산으로 오히려 피해가 확대할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집행정지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용인 연구소에 위치한 관련자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사무실이 용인 연구소에 소재해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에도 삼성바이오와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염유섭·배민영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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