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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회 특정업무경비 첫 공개...99% 영수증 없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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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기현 /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독해야 할 국회가 그동안 특정업무경비를 허술하게 집행, 관리해 왔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이 사안을 취재한 박기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생소한 분들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 기관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잡기는 곤란한 수사나 감사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급하도록 따로 떼어놓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흔히 깜깜이예산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특활비와는 다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디다 썼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예산이라고 불려왔는데요.

정보 수집이나 범죄 수사, 첩보 활동 같은 기밀 활동에 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특정업무경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집행 내역을 목적에 맞게 명확히 사용하라는 건데요.

정부가 사용범위와 한도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구매카드를 지급하고 또 현금 지급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정업무경비는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내지 않았던 것이고 특활비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이 특정업무경비가 공개가 된 겁니까?

[기자]

사실 국회가 이번에 특정업무경비를 공개하기까지 참 순탄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었는데 국회가 이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에 국회가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이후에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번에 1년 6개월 만에 정보공개가 청구가 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회가 이렇게 특정업무경비를 일반에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다른 각 부처들은 특정업무경비를 지금까지 공개해 왔었는데요. 국회만 공개를 하지 않고 거부하다가 이번에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 특정업무경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눈 먼 돈이라는 얘기가 사실 많았습니다.

[앵커]

특정업무경비 집행 실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보셨지만 금액도 상당하고 문제도 상당히 많던데요.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회가 공개한 사용내역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동안의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된 내역을 보면 27억 8000여만 원인데 이 가운데 매달 고정비용으로 나간 9억여 원을 제외하고 18억 7000여 만 원은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는 2400여 건으로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1%이고 제출하지 않은 게 99%면 거의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비공개로 썼다는 이야기인데 국회 사무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없던가요?

[기자]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보여드린 기획재정부 지침을 잠시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픽 잠시 보시면요. 영수증을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또 감독자가 확인,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 조항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또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또 영수증이 아닌 임의로 작성된 이런 지출 내역이 얼마나 우리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앵커]

지출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떳떳하다면 왜 지금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했는지도 의문이 드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역에서는 빠진 건데요.

실제 국회에 배정되는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한 해 18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140억 원가량은 국회의원 세비를 보전하는 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비로 매달 4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것도 개인별로 월 평균 3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한 지침에는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실제로 다른 정부부처에서 특정업무경비의 일정액을 매월 부서나 개인에게 수당처럼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도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가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스스로 국민의 세금을 더욱더 투명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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