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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30년간 매일 담배 1갑' 흡연자, 내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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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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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개 항목인 국가암검진 대상이 내년 7월부터 폐암까지 포함해 모두 6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암검진 항목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기존 5개 항목에서 폐암까지 추가해 6개로 확대됩니다.

폐암 검진대상은 만 54~74세 국민 가운데 흡연 정도가 '30갑년' 이상인 흡연자들입니다.

'30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과 흡연기간을 곱한 값으로 30년 동안 매일 담배 1갑을 흡연하거나 15년 동안 매일 담배 2갑을 흡연하는 등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폐암 검진료는 CT 촬영 등 11만 원 정도인데,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금액이 없습니다.

복지부는 폐암검진을 추가하게 되면 조기 발견해서 폐암 생존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항목은 1999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이 추가돼 지금처럼 5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심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폐암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과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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