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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경총 고용부 논리 반박…"최저임금 안건 상정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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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의견을 논점별로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경총은 "논점별로 경영계 차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고자 한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안건 상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의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 외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분모에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에 대한 시간은 빼자는 것이다. 대법원 또한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관되게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눠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는게 경총 입장이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를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이 실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상호 불일치가 아니라 행정지침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 것"이라며 "행정지침이 폐기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소정근로시간 수’로만 나누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법원이 이를 문리적(文理的)으로 해석해 주휴시간을 분모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소정근로시간 수는 '정해져 있는 근로가 있는 시간 수'지 어떤 경우도 근로가 없는 시간 수를 포함하는 것을 상정한 것은 아니다"며 "고용부가 실체적 진실은 외면하고 대법원 판결을 문구적이라 해석하며 법리형식논리에 입각해 시행령에 문구를 추가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 산정시 분모에서 주휴시간을 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16% 삭감된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로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는 월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삭감할 수 없다"며 "월급은 결코 삭감되지 않으며 다만 향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완화될 뿐"이라고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일부 늘어나 기업들의 부담이 줄었다는 고용부 주장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될 여지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임금총액 대비 기본급 비중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고 산입범위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협소하다"고 했다.

경총은 30년간의 행정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고용부 설명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산정체계 자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되고 불합리한 것이므로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그동안 잘못된 행정지침으로 잘못된 행정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상적이고 합당한 기준 하에 재논의하는 것이 정부 행정행위의 정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현실화되게 된 근본원인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인상시킨 데 있어 정부 스스로 이 문제를 합당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고용부의 설명에 대해 경총은 "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가 있는 시간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보다 단순 명확한 것으로 인식하며 환영할 것"이라며 "시행령이 개정 안 된다고 업계 입장에서 전혀 혼란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경총은 정부가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단일하고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기준이 ‘노조의 힘’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단속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이며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근본 문제점을 생생하게 반증하고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라 생존, 해외이전 여부까지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부 경제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경영계 기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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