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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스크린골프장·네일숍·악기점…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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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네일숍이나 스크린골프장, 자전거판매점, 악기점에서도 건당 10만원 넘는 거래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9일 밝혔다. 결혼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에 한정됐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도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추가 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계좌이체 거래도 발급 대상이다. 10만원 이상 대금을 나눠 지급할 때도 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대금 20만원 중 신용카드가 15만원, 현금이 5만원이라면 거래대금이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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