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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회사무처 "특정업무경비 증빙 없이 사용? 법령-지침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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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비 30만원 이내는 증빙 없이 지급 가능해"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8.09.05.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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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회는 19일 국회의원들이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증빙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쌈짓돈을 사용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의 특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은 "특경비 지출액 98.7%에 대해 증빙이 없었다"며 "특경비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등 증빙을 붙이도록 한 기재부 지침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특경비 30만원 내에서는 증빙 없이 지급 가능하다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특경비는 예산·조사·감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집행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해당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증빙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경비 중 입법 및 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 월 15만원은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해 월정액으로 각 의원실에 집행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에 대해 예산을 영수증 없이 유용하거나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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