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유튜브 영상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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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은 19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학교나 병원, 행정기관 청사 등의 내부 전면금연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우선은 내년 9월에 열리는 럭비 월드컵에 맞춰 간접흡연에 대한 1차적인 규제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간접흡연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학생이나 환자,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학교, 병원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의 건물도 전면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약국과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건물에서는 옥외 흡연실 설치는 허용되지만 실내 흡연실은 금지된다. 현재 있는 실내 흡연실도 철거해야 한다.
도쿄올림픽이 개최되기 직전인 2020년 4월부터는 일본내 금연규제 강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철도역, 호텔 로비 등이 전면 금연으로 지정된다.
단, 연기가 나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전용 흡연실의 실내 설치가 가능하다. 면적 100㎡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업소 측에서 손님들의 흡연 가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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