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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바 "금감원도 오락가락" vs. 증선위 "고의적 분식회계"‥법리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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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과 팽팽한 맞대결을 펼쳤다. 삼성바이오는 "회사가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증선위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했고, 금융당국은 "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도 오락가락‥집행 시 막대한 혼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 제재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선입견에 따라 이뤄졌다"며 "경제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합작법인 '에피스'를 함께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부채를 공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회사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이후 2015년 콜옵션 부채를 인식함에 따라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속회사였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당히 높아져 바이오젠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회계 처리와 관련해 국내 3대 회계법인에 내용을 문의했고 이들 모두가 연결회계가 아닌 지분법에 따른 회계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차 감리 당시 연결회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2015년 회계처리 변경만 문제로 삼았었는데, 지난 10월 2차 감리에 와서 갑자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까지 문제 삼고 있다"며 "금감원의 태도변화만 봐도 집행정지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이오 사업은 높은 신뢰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분식회계를 고의로 했다는 사실은 폐업으로 갈 수 있는 위기"라며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되면 기업가치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법적 불안정이 너무 심각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합병 위한 회계변경‥제재 불가피
이에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콜옵션 부채 문제 회피를 위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주장하는 피해는 추상적이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선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증선위 측은 "집행이 이뤄진다고 해도 삼성바이오가 본안에서 승소한다면 입게될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에 불과하다"며 "반면 집행정지 이후 본안 소송에서 삼성바이오의 잘못이 드러나면 신규 투자자 확대 양산으로 피해가 커지고 공공복리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사인 지정 조치와 관련해 "지정한 삼성바이오와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고해져서 삼성바이오의 회계감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날 집행정지 여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양측의 열띤 공방에 재판부는 1월 중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는 가급적 올해 안에 결정을 내려주길 요청했지만 재판장은 "가급적 내년 1월 중에 결정을 내리겠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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