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2020년 12월25일 까지 2년이고 지정범위는 사업지와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이다.
지정 지역은 △남양주 왕숙지구 일원(29.0k㎡) △하남 교산지구 일원(18.1k㎡) △과천 과천 지구 일원(9.3k㎡)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3.1k㎡) △성남 낙생지구 일원(2.7k㎡) △고양 탄현지구 일원(0.8k㎡) △인천 계양지구 일원(8.4k㎡)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9월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k㎡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k㎡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4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면서 “국토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구성헌 기자(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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