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2022년부터 광어 양식장에 배합사료 의무화 추진…생사료 관리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수부,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 발표

이투데이

배합사료 활성화 방안.(해양수산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양식장의 배합사료 사용율을 현재 24% 수준에서 2027년까지 75%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넙치(광어)는 2022년부터 돔류와 조피볼락(우럭)은 2026년부터 배합사료 의무화를 추진한다. 생사료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검사항목에 포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은 소비자 중심으로 어업인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졌다.

현재 국내 총 사료공급량 65만톤 중 생사료가 49만톤(75.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배합사료는 16만톤(24.2%)에 불과하다. 생사료 공급은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생사료를 공급한 사육수는 배합사료보다 2~5배 수질이 악화되고 유통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 양식장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되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양식용 사료 시장이 미비해 연구개발(R&D) 투자가 저조하고 저품질의 어분을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우선 2025년까지 190억 원을 투입해 저수온기(15℃이하), 성어기(500g 이상)에 적합한 고품질의 배합사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2년간 완도지역에서 시험양식에 들어간다. 배합사료만 사용이 가능한 첨단 친환경 양식시설 등 개선도 지원한다.

중남미 등 새로운 어분시장을 개척하고 고품질 어분을 공동 구매를 추진하는 등 민간 사료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지역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배합사료 공장 건립도 지원한다.

특히 시판 사료효율을 생사료 대비 90% 이상으로 향상시킨 후 2022년부터는 가장 많이 먹는 광어부터 배합사료를 의무화하고 2026년부터는 돔류와 우럭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소득감소분은 자원·환경관리 인센티브로 보완해주기로 했다.

해수부는 양식용 배합사료에 대한 검사기준 및 지원체계 도입을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 또는 양식용 사료관리법 제정, 생사료를 검사항목에 포함해 중금속 등 안전검사 추진, 양식산업발전법 조기 국회 통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빠른 시일 내에 양식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배합사료를 공급해 생사료 사용에 의한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식산 수산물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sogood@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