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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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사장은 8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피의자가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강 부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강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2011년 에버랜드 노조 조직 준비단계부터 탈퇴하라고 회유하는 등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모(60) 씨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씨는 ‘시신탈취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돈 받으셨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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