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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영선 "靑 특감반원 정쟁, 공수처법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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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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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개특위 논의 5,6부 능선 넘어...당연히 연장해야

-사개특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가능성 높아, 의외로 빠른 진전

-특별감찰관 독립기구화 해 공수처 만들어야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법 확대해 공수처 만들어야

-공수처법, 사법개혁 중 진행 가장 더뎌...빠르면 2월 여야 합의

-법관 솜방망이 처벌, 약해... 김명수 좀 더 단호히 정리해야

-특감반 직원 폭로? 정쟁할 게 아니라 법 손봐야

-공수처법 적극 임하는 게 전직 직원 폭로에 대한 대안

-홍카콜라, 가짜뉴스 유포 해악.. 방송법 개정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난 7월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이른바 공수처 말하는 것이죠. 법원조직 개편, 그리고 이 같은 내용에 관련된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서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구성됐습니다. 반년 정도가 흘러서 벌써 올해 말이지 않습니까. 특위 기한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현재 사개특위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영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제일 궁금한 것은요. 이 달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연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 박영선: 네. 연장을 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은 물론 여야 의원님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라서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대표가 되면서 사개특위 말고도 다른 특위들이 좀 있거든요. 6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개명할 수 있는지, 이런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호성: 명칭 개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 박영선: 다른 특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예, 사개특위하고는 관련 없고요.

◆ 박영선: 네, 네. 그런데 사개특위는 7월에 합의는 됐지만 11월 1일에 정말 지각출발을 했죠. 자유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한 달 반 동안 전체회의 8번, 또 소위 5번을 해서 지금 5부능선 내지 6부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연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모두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최근에 선거법 개정 등등으로 해서 정개특위 연장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개특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이게 가장 민감한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조직 개편 이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사안인데, 어떤 일정한 시한을 정해놓고 이게 모두 다뤄질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진전시키실 계획이신지요?

◆ 박영선: 제가 보기에는요. 늦어도 4월 달, 4월 국회, 빠르면 2월 국회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논의 속도를 보면 의외로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이 가장 빨리 가고 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은 오늘도 의원님, 사개특위 위원님들 간에 이해당사자들의 권력기관 담당자를 제외하고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력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의원님들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오히려 권력기관 간에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회의에 진전이 더딘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개특위 위원님들 간만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 김호성: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합의문까지 발표돼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미 다 되지 않았습니까?

◆ 박영선: 그것은 이제 행안부와 법무부장관님들 사이에서의 합의고요. 실제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수사지휘권,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라는 데는 여야 의원님들이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고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의 이 조문화 작업 과정에 지금 현재 있고요. 경찰과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의 수사권 조항을 먼저 집어넣을 거냐,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먼저 집어넣을 거냐. 이런 것으로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경찰이 먼저 들어가면 어떻고, 검사가 먼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오늘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빠른 진전을 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렇다 치고,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사가 높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많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의견조율이 좀 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 박영선: 공수처는 국민적 지지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 보면 70%가 넘죠.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대 입장의 논리는 옥상옥이다, 그리고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이것을 또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건데요. 저는 오히려 요즘 청와대 특별감찰관 논란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을 손을 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심이 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법에 보면요. 특별감찰의 대상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행위를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특수관계인이 누구냐, 이런 것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설특검법만 있을 경우에는 사후약방문이 됩니다. 그런데 사후약방문보다는 평상시에, 그리고 사전에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청와대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화 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논란과 이런 것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특별감찰관은 또 더더군다나 지금 공석이잖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법을 좀 확대한 부분에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이런 어떤 여야 간에 논란, 그리고 또 보수와 진보 간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의원께서는 그러면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공수처 법안 마련돼서 통과하는 시점을 대략 언제쯤으로 지금 상정하고 계시는지요?

◆ 박영선: 공수처 법안은 빠르면 2월 달 정도에 저는 어느 정도의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속도로는 공수처 법안이 가장 느립니다.

◇ 김호성: 지금 사개특위 현안 가운데 법원조직 개편, 이것과 연관돼 있는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된 법관들이 징계 많이 받았습니다. 정직도 있었고요. 굉장히 중징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박영선: 저는 사법농단 이 사태는요. 다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놀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좀 더 단호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면서, 국회에 넘어와 있는 법원개혁법의 주요골자가 지금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법원에서 넘어온 법원개혁법안의 강도가 약하다. 오히려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원소위는 목요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회의를 한 번 더 하면 이 부분도 상당한 가닥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징계처분이 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약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영선: 저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법관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회에서의 법관 탄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요. 사개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하실 건가요?

◆ 박영선: 법관 탄핵 문제는 법사위 소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국회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또 확실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대통령도 탄핵을 하는 마당에 법관, 잘못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과연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박영선: 저는 국회에서는 탄핵은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사법농단과 같은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회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요. 최소한의 법관, 증거가 확실한 법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그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특별감찰관법 관련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 전직 직원 폭로로 정치권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영선: 저는 그렇게 국회가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면서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을 손봐야 합니다. 왜냐면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적했다는 민간인 사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대상 자체가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비위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비위행위의 범위도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공수처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이번 전직 직원의 폭로에 대한 대안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마지막 뉴스 짧게, 다른 현안이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가 유투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증되지 않은 사안들을 1인 방송을 통해서 내놓고 있다, 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영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짜뉴스의 유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고, 또 어떤 대한민국 안의 국민들끼리의 정쟁, 갈라치기 이런 어떤 이념적 접근으로 인한 그런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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